6. 이행의 확보 //
가. 사전처분
비양육친이 종국심판 이전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원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 친권자, 양육자의 변경
양육친이 기존의 심판 등에서 정해진 내용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행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친권 및 양육자의 변경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비양육친이 양육자의 변경까지 원하지는 않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변경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다.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등의 적용 여부
조정 및 심판에서 면접교섭이 정해진 경우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간접강제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양육친이 자와 비양육친을 면접교섭하도록 하고 이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 및 반복적 부작위채무로서
직접강제가 불가능하고 대체성도 없기 때문에 간접강제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면접의
일시, 장소, 방법, 대체일의 설정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한 면접교섭의 조항은 간접강제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비양육친이 1년 또는 1개월에 수회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취지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결국 집행권원의 불특정을 이유로 간접강제 신청이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양육친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면접행위를
용인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모든 주문에 양육친의 방해금지의무 및 협조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구를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양육친은 구체적인 방해금지 내지 협조의무 위반
등
을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이를 구체화시켜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조정절차의 경우,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양육자에게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형태의 조정조항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나아가 조정조항 중에 "양육자는 사건본인을 매월 첫째 토요일 14:00
ㅇㅇ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인도한다. 만일 양육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무 불이행의 회수마다 ㅇㅇ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와 같은 간접강제조항을 직접 추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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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조정실무, 제565면.
라. 이행명령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법 제64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법 제67조).
마.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안내의 필요성
면접교섭권의 특성상 강제적인 이행보다는 자의 부모들이 원만하게 협조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을 수 있으므로,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면접교섭에 임하는 부모들의 행동요령 등을 알려주어 면접교섭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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